갈등 원인 충남도교육청은 천안중부고 설립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자 천안시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지만 원토지 소유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토지 원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도교육청이 패소해 10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도의원들은 행정 처리와 예비비 편성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