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세운5구역에서 재개발과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면 세입자의 이주와 영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강제 명도와 퇴거, 영업손실 보상 및 이주 대책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있다.
현재 상황 중구청, 사업시행자 측, 산림동 상공인회가 강제 명도와 퇴거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체 영업장소 물색 지원과 3자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