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의 강제수용 방식 도입과 보상 지연으로 주민 반발 심화
갈등 원인
평택시는 당초 환지 방식을 추진했으나, 이후 국토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강제수용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LH의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과 대출 이자 부담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상위법 적용 방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평택지제역세권보상대책위원회는 강제수용 방식 철회 또는 환지 방식 전환을 요구한다. 또한 보상 지연에 따른 지연 가산금 지급과 보상 평가 기준을 평가 직전 공시지가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평택시는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나, 주민들의 반발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