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에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거제시가 이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원소유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제시의 상고가 기각됐다.
반대측 입장 원소유자들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제때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잃었다. 김동수 의원은 전 과정 조사와 책임 소재 공개, 취득 토지 전수조사 및 환매권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