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영주택이 추진한 분양전환의 감정평가액이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52만~5억3909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원가법의 합리성 검토가 부족해 분양가가 부당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부영주택은 책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도 재감정평가 없이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했으며, 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입주자 외에는 분양전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법원은 원고 자격이 있는 입주민 175명에 대해 분양전환 신고 수리의 효력을 정지했다. 나머지 세대의 분양전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제주시와 입주민들은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