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내삼미동 사유지를 매입했으나 사업은 2016년 무산됐다. 시가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고, 토지주 36명에게 1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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