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 공람공고 이후 전입한 세입자의 손실보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서울시가 인센티브로 조정한다.
갈등 원인
현행법상 재개발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의 갈등과 사업 지연 원인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면 그 비용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세입자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지연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기존 제도에서 이주 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다. 기사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나 별도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추가 보상액을 환산해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비계획 변경은 가능한 경우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