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무효 판결에 따른 원 토지주들의 토지반환 소송이 법원마다 엇갈리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갈등 원인
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주민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함. 이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거나 협의 매도했던 원 토지주들이 소유권 회복을 위해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토지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사업지 내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인 유익비를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사업 계획을 수정하여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반대·피해 측 입장
원 토지주들은 사업 인가와 수용 절차가 원천 무효이므로 토지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JDC가 패소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며 토지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함.
현재 상황
법원마다 협의 매매의 유효성과 유익비 인정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됨. 현재 사업 부지의 약 66%에 대한 토지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며 JDC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