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토지를 매입했지만 병원 유치가 무산된 뒤 관광형 테마파크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법원은 사업 폐지에 따른 환매권을 기존 토지주에게 다시 통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 토지주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토지주들이 승소했다. 추가로 33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토지주들도 소송을 내면 손해배상액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산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 구성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