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A씨가 운영하는 목재 가공 공장이 포함됐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장 지장물의 이전 재결을 하자, A씨는 금전 보상 대신 공장을 계속 운영할 대체 부지를 요구했다.
반대측 입장 A씨는 공장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양시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중토위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보상금만 변경한 재결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중토위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주대책 신청은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에 직접 해야 하며, 중토위가 이주대책 수립 의무나 금전 보상의 타당성을 재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