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분양권을 받지 못할 건축주와 기존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
서울시는 투기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일 등으로 앞당겨 적용했다. 그 결과 기준일 전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시작한 일부 건축주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주민들은 후보지 발표 전 신축 빌라 건축이 투기 행위라고 주장하며 건축주들과 대립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재개발 구역의 투기 수요와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려는 입장이다. 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심사해 분양권을 인정하는 구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건축주와 건물 소유주들은 후보지 발표 전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준일 조정과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기존 주민들은 신축 빌라 건축이 투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
피해자 모임은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성북구에서는 건축 행위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화물트럭이 대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고 개별 심사를 통한 구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일률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