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발전소 가동으로 미세먼지와 분진 등이 발생해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나타났지만, 현행법에는 이주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
추진측 입장 장동혁 의원은 발전소 가동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이주대책을 법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 지원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