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세입자 손실보상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 파악과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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