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인천역 일원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1단계 보상공고가 진행됐다. 상가 주민들은 단계별 보상공고로 재산권 규제가 장기화하고, 개발로 주거와 생업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부상 상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갈등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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