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진·출입로 개설을 둘러싸고 토지주가 특혜·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행복청이 도로확장공사와 함께 봉암입체교차로 옆 진·출입로를 개설하면서 A씨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기존 진입로가 가까이 있는데도 특정 토지주를 위해 불필요한 진·출입로를 내는 것이며, 설계 변경과 토지수용 동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완공되면 자신의 토지에서 음식점 등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가드레일로 진입도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행복청은 도로 안전을 위해 도로 지침에 따라 가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환매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구역 변경 절차가 끝난 뒤 도로구역 해제와 환매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기존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수억 원을 들여 불필요한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한다. 토지수용 절차와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진·출입로 폐지와 환매를 요구하고, 공사 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상황
A씨는 수용 보상금을 거부해 5억6000여만 원이 법원에 공탁됐고, 공사 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복청은 민원 및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설계안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환매 절차도 관련 도로구역 변경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