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은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뒤 5년 이내 다른 정비사업에 다시 분양신청하는 것을 제한한다. 여러 정비사업 구역에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일정이 겹치면 한 곳에서 현금청산될 수 있어 사업 지연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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