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찰서 신축부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에 대해 수원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 결정으로 소유권은 경찰청에 이전됐지만, 일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