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효성구역 주민들이 이주대책·보상 문제와 철거 중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과 시행자 사이에 보상 관련 이견이 생겼다. 주민 19명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보상 절차와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행자 측은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이미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돼 철거공사 중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고, 기반시설 공사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이를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반발했다. 시행자가 성실한 협의 요건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실보상 관련 재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인천지방법원은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판단했고, 시행정심판위원회도 수용재결 신청 청구 절차 이행이 시행자의 의무라고 봤다. 인천시는 절차 이행을 위해 철거공사 중지를 사전 통지했으며, 이주대책 소송은 시행자의 항소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