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등포구는 2002~2003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해당 부지를 협의 취득했다. 이후 부지가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이 변경되자 원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