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합천군 하천부지 내 국유지 대부계약 중단으로 인한 농민들의 보상 및 직불금 수급 갈등
갈등 원인
하천구역 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뒤늦게 대부계약 불가 통보를 함에 따라 주민들이 경작권 인정과 소급 대부계약을 요구함. 하천구역 지정과 해제 사이 대부계약 단절 기간이 발생하여 향후 개간비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음.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구역이었던 시기까지 소급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임. 합천군은 직접적인 대부계약 주체는 아니나 법제처 등에 행정규칙을 통한 해결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힘.
반대·피해 측 입장
해곡마을 농민들은 수십 년간 적법하게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며,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단절 기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의 소급 대부계약 체결과 공익직불금 지급 보장을 요구함.
현재 상황
2019년 8월 해당 농지의 상당 부분이 홍수관리구역으로 변경되어 경작은 가능해졌으나, 계약 공백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주민과 공사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주민들은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