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오산시의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를 매입했으나 사업이 무산됐다. 공익사업 무산 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산시는 당시 업무 담당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행정 업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존 토지주들은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승소했고,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상황
기존 토지주 33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모두 소송을 낼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오산시는 감사를 시작했고 오산시의회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