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 9천㎡를 취득했다. 이후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폐지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권 행사를 통보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제주지법 민사2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제주도가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폐지 후 토지를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주도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