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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헐값 매각·4년 만에 입주… 원주민들 “공권력 꼼수에 속아”
언론 보도
심화 단계
경기 성남시
보상 ›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2021년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대장동 원주민들이 토지 저가 매각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에 반발했다.
갈등 원인
원주민들은 토지를 수용·매각할 때 제값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주자택지도 조성원가가 아닌 더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됐다며 성남의뜰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성남의뜰은 사업시행자로서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했다. 법원은 해당 사업에 개정된 도시개발 업무지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시행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원주민들은 토지가 평당 7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게 평가돼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주자택지 공급가격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원주민들은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성남지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도 시점
2021.09.30. seoul.co.kr 보도 - 대장동 원주민들이 토지 저가 매각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에 반발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원주민들은 토지를 수용·매각할 때 제값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주자택지도 조성원가가 아닌 더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됐다며 성남의뜰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추진측 입장
성남의뜰은 사업시행자로서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했다. 법원은 해당 사업에 개정된 도시개발 업무지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시행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측 입장
원주민들은 토지가 평당 7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게 평가돼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주자택지 공급가격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원주민들은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성남지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