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배수터널 구간 일부가 인접 아파트와 주택 부지의 지하 소유권과 겹친다. 중구가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보상액에 주민들이 합의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균열과 소음도 우려한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가구당 보상액이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합의하지 않았다. 일부 주민은 공사로 인한 아파트·주택 균열과 소음을 우려하거나 공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