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되면서 주민대책위는 취락구역의 주민주도 환지개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이축권·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차별이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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