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특별분양권 요구와 서울시·SH의 거부가 맞서고 있다.
갈등 원인
구룡마을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거주민의 이주·보상 방식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 입주권이 아니라 개발 후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요구하지만, 대다수 건물이 무허가여서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 건축물이 대부분 무허가이므로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며 분양권을 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영개발을 추진해 기존 거주민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반대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입주권 대신 개발지에 지어질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다. 1989년 1월 이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주민 일부는 SH 소유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지만, 분양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마을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개발과 보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은 10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