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주들이 대토보상 업무대행사의 약정서 공개와 공동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 업무를 맡은 PM사들의 사업 제안과 수익 구조를 두고 토지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주들은 임대주택 건설 가능성 및 대토보상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업무대행사를 선정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해당 지구에서 임대주택 건설은 법에 상충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LH는 일부 업무대행사의 토지주 모집 행태에 위법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원회와 대토보상 신청 토지주들은 PM사들의 약정서 등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동 주민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한다. 임대주택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주에게 세금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상황
국토부와 LH가 업무대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리시도 토지주 민원에 회신했다. LH 보상단은 대토보상 신청 심사가 끝나야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향후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