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범일동 정비사업의 구역 변경 적법성과 합의 비용 부담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법원은 사업구역 경계의 두 필지가 법적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로구역 요건이 없다고 보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조합은 토지주와 보상 약정을 맺고 경계부를 축소해 사업구역 변경 신고를 했지만, 일부 조합원은 별도 인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약정 이행 비용과 불이행 시 35억 원의 예정손해배상액이 조합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구역 변경을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토지주에게 대체부지와 신축 건축물을 제공해도 분양 이익이 커 손실이 없으며, 35억 원은 약속한 상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원은 인가 취소 사유였던 경계부 변경을 경미한 변경 신고로 처리해 판결을 우회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합의에 따른 대체부지·건축물 제공 비용과 35억 원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상황
토지주 A씨는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기존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은 사업구역을 축소해 변경 신고를 마쳤으며, 조합원 B씨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의 선고가 10월 15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