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구역 재개발의 강제 퇴거와 이주 문제를 상생협약으로 조정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세운5구역 재개발에 따라 상인·세입자의 이주와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제 퇴거와 영업·이주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상생협약을 추진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이지스자산운용과 중구청은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고 협약에 따른 원활한 이주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비와 영업 보상비를 지급하고,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세입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나머지 2명의 상인과는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기사에는 별도의 반대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중구청·시행사·산림동 상공인회가 3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주 기간 중 강제 퇴거 금지와 보상 협의, 퇴거 절차 사전 협의 등을 약속했다. 172명이 합의했으며, 당사자들은 남은 2명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