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밖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고, 토지주 53명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안시는 토지주들에게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을 포함해 약 26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8월 추가경정예산에 손해배상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