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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진입도로 소송 패소 260억 손해배상…가산금만 160억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주와 천안시가 다퉜다.
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밖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고, 토지주 53명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고, 산업단지 지정 해제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돼 현재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업단지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안시는 토지주들에게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을 포함해 약 26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8월 추가경정예산에 손해배상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1.07.22. newsis.com 보도 -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주와 천안시가 다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밖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고, 토지주 53명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고, 산업단지 지정 해제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돼 현재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업단지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안시는 토지주들에게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을 포함해 약 26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8월 추가경정예산에 손해배상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