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현행법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 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왔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보상 비용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을 도모한다. 정비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거나 통합심의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