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희건설과 진주아파트 조합은 2017년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희건설은 대여금·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공사 지위를 두고 조합과 정산 협의를 이어왔다.
추진측 입장 서희건설은 대여금과 공사대금 전액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합의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조합이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가 해제되도록 조건을 뒀다.
현재 상황 양측은 정산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상환이 이행되면 서희건설은 채권을 회수하고 시공권을 포기한다. 대출 실행과 전액 상환이 이뤄져야 합의가 유효하게 이행되며, 사업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