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상가 지분 쪼개기와 분양권 요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지만, 조합 정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상가 소유주가 지분을 쪼개 동별 동의요건을 활용하고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 지연과 이익 배분 갈등 우려가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지자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 목적의 상가 분할을 막으려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가와 아파트 간 정당한 이익 배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소유주들은 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 등 특정 사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사에 소개됐다. 다만 기사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요구 내용에 대한 직접 발언은 없다.
현재 상황
분당 서현동과 수내동 등에서 상가 호실을 여러 개로 나눈 사례가 확인됐고, 성남시와 경기도가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정상 영업 목적의 분할과 분양권을 노린 분할을 구별하기 어렵고, 관련 규제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