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들은 LH가 책정한 용지비가 인근 토지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업 초기 산정된 용지비가 보상 시점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헐값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원인이다.
반대측 입장 대책위는 LH가 책정한 용지비가 총사업비의 34% 수준이며 평당 약 139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부동산 시세와 인근 개발사업을 고려해 총사업비를 올리고 용지비 비율을 60%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상황 편입 부지 주민 200여 명은 2025년 10월 23일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토지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산업단지계획은 2024년 12월 승인 고시됐고, 현재 LH가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