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3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소유주 동의와 현금청산 절차를 두고 중구청과 감사원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사업시행자가 세운3구역의 사업 내용을 변경해 3-1구역에는 주거복합시설을, 3-2구역에는 업무시설을 집중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변경에 앞서 3-2구역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고, 중구청은 동의가 구속력 있는 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구청은 세운재생자문단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이며, 자문단이 제시한 동의서에도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2구역 소유주들은 변경 당시 주거비율이 0%라는 점을 알고 동의했으며, 감사원의 징계 판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감사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소유주들의 권리와 분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도 분양 신청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중구청은 감사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업 진행을 둘러싼 감사원과 중구청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