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해상풍력 이익공유 제도에서 배제된 옹진군 섬 주민들이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현행 주민참여 이익공유 기준은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육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 옹진군 섬 주민을 배제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공유수면 점용료 제도도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은 발전사업에 따른 혜택과 지역 수입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와 사업자들은 어업인·섬 주민과의 상생 및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사에는 사업자나 정부가 주민들의 법령 개정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옹진군 주민들은 발전기와 가까운 섬을 주변지역으로 인정하고, 주민참여 이익공유 대상과 공유수면 점용료 배분 기준을 바꾸도록 법령·지침을 개정하라고 요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 가까운 섬 주민은 제외되고 다른 지역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상황
덕적자월어촌계협의회는 관련 시행령·지침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해상풍력특별법도 이 이익공유 공백을 직접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인천 앞바다의 여러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에게 돌아갈 몫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