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택 및 컨테이너를 보유한 주민들이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 등에 반발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행자인 A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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