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이주를 위한 재산 교환 방식에 관한 장기 갈등이 합의와 시의회 동의로 해결됐다.
갈등 원인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으로 주거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2006년부터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주민과 인천해수청은 이주를 위한 재산 교환 방법을 두고 견해차를 보여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했다. 시와 해수부는 부지를 교환하고 주민들이 이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장기간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재산 교환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기사에 따르면 주민들과 인천해수청은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했다.
현재 상황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교환 방식에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조정이 성립됐다. 인천시의회가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이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