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마하사가 문체부 동의 없는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갈등 원인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마하사 토지의 수용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문화체육관광부 동의 없이 이뤄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이번 판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만 취소한 것이므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마하사는 동의 없는 사찰지 수용에 불복해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마하사 측은 부산시에 적법절차 준수와 전통문화의 가치 존중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부산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실시계획 고시와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마하사 토지에서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