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지장물 보상 후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시행자와 주민 간 소송이 이어졌다.
갈등 원인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사업구역 내 주택과 컨테이너 등 지장물의 이전 보상금을 공탁했다. 수용개시일이 지나도 B씨가 퇴거하지 않고, 지장물 인도 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 A사는 지장물 보상금을 공탁한 뒤 B씨에게 퇴거와 지장물 인도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보상한 지장물을 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고,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B씨 등 일부 주민은 사업에 반발했고, B씨는 퇴거·지장물 인도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됐다. 원심은 지장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시행자에게 지장물 인도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도 시점에는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