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정부는 전력망 특별법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협조 지역에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은 공고·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 부지를 확보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