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토지 정산·분양과 상가 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로 사용한 상가 토지의 개발이익과 보상액 산정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기준과 상가의 수익성·미분양 문제도 갈등 요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합은 상가 측에 지급할 금액 중 584억원이 종전 평가에 반영됐으므로 나머지 326억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포미도1차 상가 소유주 일부는 상가 대신 아파트를 더 짓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 토지 가격이 저평가됐다거나 약속한 개발이익금·아파트 분양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포미도1차에서는 상가 수익성이 낮아 신규 상가 건축을 포기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상황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관련 1심은 상가 측 손을 들어 조합에 584억원의 추가 지급 부담이 발생했고, 조합은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초그랑자이에서도 상가 소유주들이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등 여러 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