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유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노후 저층주거지 소유주들은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개발에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 제공자에게 10~30%의 이익을 보장하므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하며, 현금청산 방침을 보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저층주거지 소유주들은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을 적용하는 방침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역 쪽방촌 사업에서도 주민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과 이주·보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2·4 대책 추진에 힘을 실었고, 국토부는 현금청산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주민과 소통하며 이주대책과 보상,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