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등포구가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원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측 입장 영등포구는 사업 변경 시점을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상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