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현1구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를 둘러싼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갈등 원인
아현1구역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가운데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으며, 시는 공공 참여와 지원을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데 반대했다. 기사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최소 규모 주택 도입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는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고, 584명이 추가로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다. 정비계획 심의는 통과했으며, 서울시는 아현1구역을 공공참여 주택사업 사례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