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유지 80% 확보 등을 이행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지방토지위원회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서를 통과시키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개발추진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전시가 사업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토지주는 재산권과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고소·고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