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청주시는 2019년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하고 병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도소송 1·2심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