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현금청산자들은 종전자산평가 등 보상 절차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 답변을 근거로 개정 법령을 적용하고 대책위 추천 감정평가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현금청산자대책위 80여 명은 조합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있다. 울산시는 4월 2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B-04 수용재결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합과 현금청산자 측은 대의원총회 개최를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