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동작구의 A씨 소유 임야를 수용재결을 거쳐 취득하기로 했다. A씨는 오랫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땅을 다시 수용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이며, 보상 안내와 재결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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