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환중1구역 재개발 공사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관리관청은 소음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지연으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도 경제적 손실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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